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과 필수 생계비 경감 정책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과 필수 생계비 경감 정책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부는 ‘포용성 강화’ 차원에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대를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 격차 해소가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와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확대된다. 취학 전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 가구로 아동수당 지급범위를 넓히고,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20%에 한해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소폭 확대했다. 고용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조정하고, 기간도 1개월 확대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어간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또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신설된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근로빈곤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2019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지원과 생계비 경감을 통한 취계약층의 소득기반 강화도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요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인상 등 직접적인 소득증가 외에 필수 생활비 경감 등 우회적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했었다.

구체적으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의 지원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예산편성을 마쳤다. 이른바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희망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신중년들을 위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 신설에 나선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개선 활용 등이 예다. 또한 신중년 채용시 중소기업은 월 80만원 등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추진해왔던 노인일자리 사업은 2022년까지 80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