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한 제품을 구입할 시 주의가 당부된다.
 
식품의약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2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9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 요청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5건, 다이어트 효과 표방 3건, 근육강화 표방 1건이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5건 중 1건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23.9mg, 타다나필 6.5mg 검출, 3건은 캡슐당 각각 타다라필 59.9mg, 실데나필 1.5mg, 이카린 4.5mg이 검출되었다. 특히, 나머지 1건은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사용되는 요힘빈 성분이 정당 4.9mg 검출되기도 했다.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한 3건 중 2건은 요힘빈이 캡슐당 각각 2.97mg, 0.18mg 검출, 1건은 페놀프탈레인이 캡슐당 84.86mg이 검출됐다.

근육강화를 표방한 1건은 요힘빈이 캡슐당 5.74mg이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가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에게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 위해정보공개 > 유해제품 사진공개방)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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