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유치원 3법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교육위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심사가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압박 공세를 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유치원3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한국당도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치원 3법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당은 오늘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린 자세로 법안소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끝내 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처리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의원 60%(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제도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심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330일(11개월)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표결이 가능해진다.

교육위원회는 총 14명의 의원 중 민주당 6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를 이루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을 설득해 패스트트랙 지정 후 본회의 표결로 가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330일 이후에야 법안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

유치원3법 통과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바른미래당은 임재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격렬한 토의와 논쟁 끝에 (유치원3법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가 양당의 적대적인 공생관계로 인해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저희가 준비했던 안을 창조적으로 다시 한 번 주장하여 국민적 여망을 담아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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