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 후보자에 대해 신상조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시스
청와대에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 후보자에 대해 신상조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 특감반이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후보들의 신상을 조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의 입을 통해서다. 청와대는 변협의 특검후보 추천 후 이뤄진 일이며, 이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경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되자 윗선에서 특검과 특검보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한 평판 수집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김 수사관은 특검 후보 예상자들에 대한 정치성향, 업무 스타일, 출신 고등학교, 주위 친분관계 등의 정보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검찰 고위 관계자 입을 빌려 “검경 행정부 소속 사정 기관과 달리 독립성이 필수인 특검은 행정부 소속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특검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정치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은 다르다. 특검 및 특검보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변호사협회의 특검후보 추천 이후의 일이며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한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는 것이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드루킹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기 전 특감반이 10여명 신상조사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변협에서 4명의 후보자 추천이 있은 이후 이루어진 일이므로 후보자로 거명되는 10여 명의 신상조사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보의 경우 특검으로부터 6명의 후보자 추천이 있은 이후에야 이루어진 일이며, 반부패비서관실이 특검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며 “특검과 특검보는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관련 부서가 아닌 소관 업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이고, 내근 행정관과 행정요원인 특감반원이 협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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