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독일에서도 판매정지 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아이폰X. / 애플
애플이 독일에서도 판매정지 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아이폰X. / 애플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퀄컴과 특허분쟁 중인 애플의 패전소식이 또 다시 전해졌다. 앞서 중국에 이어 이번엔 독일이다. 특히 독일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각)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낸 기술특허 침해소송과 관련, 퀄컴의 손을 들며 애플 아이폰 일부모델에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모델은 2017년 출시된 아이폰7시리즈부터 지난해 나온 아이폰8과 아이폰X 등이다.

재판부는 이 모델들에 탑재된 쿼보사의 ‘엔벨롭 트래킹 칩’이 퀄컴의 특허(Low-voltage power-efficient envelope tracker, 미 특허번호 8698558)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14년 등록된 이 특허는 인공지능으로 배터리 전력 전송효율을 높이는 게 골자다. 현재 애플은 해당모델의 판매중지와 함께 항소의 뜻을 밝힌 상태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애플과 퀄컴의 특허분쟁이 본격화 된 후 최근 들어 퀄컴이 얻어낸 두 번째 승전보기도 하다. 실제 이달 초 중국 푸저우 지방법원은 ‘애플이 퀄컴의 소프트웨어 부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아이폰 일부모델의 수입·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이목이 집중되는 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기각한 부분을 독일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앞서 퀄컴은 지난해 ITC에게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인텔칩을 장착한 애플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당시 퀄컴이 주장한 침해 특허는 배터리관련 기술들로, 그 중엔 ‘8698558’ 특허도 포함됐다.

이후 ITC는 올해 9월 ‘3건 중 1건만 특허침해사실을 인정’하면서, 대중의 이익을 고려해 퀄컴의 요구를 거절했다. 다만 ITC가 애플의 침해사실을 인정한 특허는 퀄컴이 2017년 등록받은 컴퓨팅 장치의 절전기술(미 특허번호 9535490)로, ‘8698558’가 아니었다.

애플 관계사 쿼보의 변호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ITC는 이미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독일) 법원이 모든 증거를 검토했다면 다른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퀄컴의 침해 주장을 반박할 증거 제시나 증언할 기회를 주지 않아 실망했다”며 “애플과의 거래관계엔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퀄컴은 최근 ITC에게 ‘애플 제품 수입금지 조치’의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