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가 피자헛 본사의 부당한 영업지역 찬탈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시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가 피자헛 본사의 부당한 영업지역 찬탈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이달 초 편의점업계가 자·타사 구분 없는 편의점 점포의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편의점의 과밀화를 해소해 점주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점포 과밀화 현상은 비단 편의점 업계뿐 아니라 모든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문제다. 그러나 최근 피자 프랜차이즈인 한국피자헛이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점주들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신규점포를 열고, 인접한 점포의 영업구역까지 축소·조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피자헛 본사의 부당한 영업지역 찬탈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피자헛가맹점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는 지난해 11월에도 피자헛 본사의 광고비 횡령 및 국정감사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협의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피자헛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자헛 본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가처분 소송과 무기한 농성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피자헛 본사는 미국계 피자프랜차이즈업체로서 1985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330여개의 가맹점포를 출점했다. 한때 연 매출 1,000억원을 기록한 국내 대표 피자 프랜차이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중저가 피자업체들이 출현하면서 피자헛 가맹점의 수익은 매년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자헛 본사는 어드민피 수수료(매출액의 11.8%) 징수와 마케팅 비용 미공개, 일방적 프로모션 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피자헛 점주들은 이날 “가맹점업계의 만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3월 피자헛가맹점혐의회가 결성됐고, 피자헛 본사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미국 YUM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피자헛 지분 100%를 김광호 ㈜케이에이치아이 회장이 인수하면서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기존 영업방식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가맹점 수를 늘리고 로얄티와 광고비, 어드민피 수익(매출액 11.8%) 늘리기에만 몰두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점주들에 따르면 현재 양산중부점은 새로 들어온 신규점포에 영업구역을 빼앗겼다.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점주는 지난 11월 14일 가맹본부로부터 빼앗긴 영업구역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속 받았다. 그러나 이달 10일 본사 측이 돌연 합의 내용을 거부했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점주들은 “해당 신규몰도 신규가맹점대표가 모집되지 않아 점포 모델을 미니배달점으로 변경해 피자헛가맹지원실장의 전직 부하직원이 관리하고 있다”면서 “향후 신규매장 영업정지 가처분 소송 등 각종 횡포에 맞서기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피자헛 점주들은 해당 점포의 영업지역 원상회복과 그간 영업손실 배상, 가맹점주에 대한 사과, 일방적 합의 파기에 의한 책임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피자헛은 “모든 영업권역은 동일한 기준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며, 점주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면서 “신규 가맹점은 기존 가맹점이 계약된 권역 밖의 지역에 출점했다. 당사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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