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부작용 문제가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진료를 기다라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 뉴시스
타미플루 부작용 문제가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진료를 기다라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이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환각 증세를 호소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타미플루와 사고의 인과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일단 국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타미플루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 여중생 추락사… 타미플루 부작용 다시 수면 위로   

안전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22일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13세 여중생이 숨진채 발견되면서부터다. 경찰은 12층 자신의 방 창문을 열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족은 숨진 여중생이 “전날 독감으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한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약 복용과 추락사 간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Gilead Sciences)가 1996년 개발한 ‘타미플루’는 독감 증상을 완화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항바이러스제로 알려져 있다. 스위스의 제약회사 로슈홀딩(Roche Holding)이 특허권을 사들여 독점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인플루엔자A/H1N1)가 유행하면서 효과적인 치료제로 유명세를 탔다. 보건당국에서도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48시간 내에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마다 타미플루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심심찮게 부작용 이슈가 불거지며 안전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2016년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2009년 경기 부천에서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14세 남중생이 환청증세를 호소하며 6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 신고 건수는 총 77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 부작용으로 인한 신고는 257건으로 4년 전보다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식약처는 2009년 신종플루 유행 이후 타미플루의 문제점이 조금씩 불거지자 그 해 11월 의사와 약사에게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때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성 유의 서한’을 배포했다.

지난해엔 독감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한 일부 소아·청소년 환자가 경련, 섬망(환각·초조함·떨림 등)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 약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도 했다. 타미플루로 불리는 인플루엔자 치료제 ‘오셀타미비르 단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바꾼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약물 복용과 이상 행동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예방과 주의 당부 차원에서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사진)를 복용한 여중생이 지난 22일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환각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 등 타미플루의 부작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사진)를 복용한 여중생이 지난 22일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환각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 등 타미플루의 부작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식약처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 타미플루 복용 시 주의” 당부  

그럼에도 최근 부산에서 사망한 여중생의 부모는 의사·약사에게서 타미플루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다. 담당 의사는 사건 이후 여중생 부모에게 “요즘 환자가 너무 많아 복용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에 ‘타미플루제제(성분 : 오셀타미비르인산염)’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서한에는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하거나 지어줄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타미플루는 출생 뒤 2주 이상인 신생아부터 쓸 수 있지만 신장 기능 저하, 간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는 약을 쓸 때 용량 조절에 주의해야 한다. 타미플루를 복용한 일부 소아·청소년의 경우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경련 등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 있는 만큼 보호자는 최소 이틀 동안은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에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추락해 숨진 여중생의 보호자가 피해보상 청구를 하면 타미플루 복용과 추락 간 인과관계를 판단해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과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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