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시 모범사례 준수율이 절반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시 모범사례 준수율이 절반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시 모범사례 준수율이 절반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코스피 43개사와 코스닥 100개사 등 총 143개 상장사의 3분기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모범사례 적용률이 35%(50개사)에 그쳤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스피 기업은 58.1%(25개사), 코스닥 기업은 25%(25개사)에 불과했다.

이는 예상치를 밑도는 비율로, 해당 기업들이 모범사례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적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부터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재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기존 공시 작성기준 내용 중 경영상 주요계약과 연구개발 활동 등 일부항목을 통일된 서식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기존 방식대로 공시정보를 기재하고 주요계약 등도 간략히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회사 간 공시 기준이 상이해 비교·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모범사례 안내에 나섰다. 우선 모범사례 미적용 93개사에 대해 기재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문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공시 모범사례 정착을 위해 2018년 사업보고서 제출 때도 반영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영업기밀의 경우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며 만약 공시해야할 정보가 회사 기밀 사항인 경우 그 사실을 적시하고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면 된다”면서 “투자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시 모범사례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투자 시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위험 등 핵심 체크포인트를 안내하고,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센스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한 중요정보 파악 및 비교가 용이하고, 중요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항목들을 명시한 서식(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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