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왼쪽 두번째) 소위원장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근무 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임이자(왼쪽 두번째) 소위원장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근무 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날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을 찾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안타까움을 표하며 김씨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산안법을 처리하고 본회의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작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소위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제58조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해선 안 된다’(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조항이 쟁점이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조항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故) 김용균 씨의 가족들은 환노위 고용소위 회의장 앞을 지키며 산안법 처리를 기다렸다. 결국 소위가 정회되고 한정애 의원이 회의장을 나왔다. 한 의원은 김씨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일단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산안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막판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고용소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여러 쟁점에서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27일 본회의 처리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여야는 산안법의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는 합의를 봤다. 하지만 도급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해선 징역형을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반론과 함께, 징역이 아닌 과징금을 상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제안이 나와 막판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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