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이 26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 뉴시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이 26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다. 현 정부의 여권 인사 봐주기,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그가 이번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제보자로 의심을 샀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에서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이 김태우 수사관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다. 환경부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해당 문건을 작성하고 제공한 사실을 밝히면서 의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제보자가 김태우 수사관인지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문재인 정부 첫 블랙리스트로 비화

일단, 환경부와 한국당 진상조사단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문건은 올해 1월 만들어졌다.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잔여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문건 상단에 표기된 대로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임원들의 사퇴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상부 보고는 어디까지 됐을까. 문건을 공개한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당시 이인걸 특검반장까지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윗선에 보고 없이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건에 대한 해석도 상반된다. 진상조사단은 “사실상 이전 정부 출신들을 몰아내고 현 정부 인사를 임원으로 임명하려는 블랙리스트 문건”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곽상도 의원은 해당 문건을 근거로 “다른 부처에서도 문서를 만들어 특감반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각 상임위 등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부는 단순 정보 제공 차원으로 해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여권은 “특감반의 직무를 벗어나는 범법행위”라면서 사실상 김태우 수사관을 겨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야당의 공세를 받게 됐다.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현황을 담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책임론으로 한국당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고 있다. / 뉴시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야당의 공세를 받게 됐다.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현황을 담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책임론으로 한국당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고 있다. / 뉴시스

다시 공방전이다. 김태우 수사관은 “환경부에 문건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이 곤혹스러워진 것은 환경부다. 당초 문건 존재를 부인하다 말을 바꿨고, 장·차관의 보고 없이 문건을 넘겼다는 해명에 설득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물음표가 붙었다.

무엇보다 의혹의 핵심은 문건의 성격과 내용이다. 환경부의 말처럼 정보 제공 차원으로 작성됐더라도 부처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종용한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추가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앞서 환경부는 26일 진상조사단의 문건 공개 직후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날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문건 출처를 인정했다. 동향을 파악해달라는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과 함께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결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 3건의 자료를 올해 1월 18일 제공했다고 밝혔다. 여러 부서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처음 주장과 달라졌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관건은 문건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됐느냐다. 김용남 전 의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당 내부에선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을 것으로 보고 공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관련 내용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과 산하 4명의 비서관, 특감반장 누구도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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