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영등폭 여의도 국회에서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뉴시스
27일 오후 서울 영등폭 여의도 국회에서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83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7일 오후 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벌이다 예정된 시간보다 4시간 가량 늦게 본회의를 열고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계류돼있던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가장 큰 쟁점 법안이었던 ‘김용균법’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이루면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던 민생법안들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대상으로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연금법은 인상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됐다.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확대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소득기준이 사라지고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이 지급된다. 같은 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은 4월 1일이지만, 6세 미만 아동은 법 시행 전 지급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이 결정되면 1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장난감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입증 의무를 강화한 화장품법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관련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홍보 실시 등도 규정하고 있다.

‘김용균법’과 함께 여야 간 이견차가 컸던 ‘유치원3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의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법안 통과에 의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많은 진통 끝에 마무리 됐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과를 거두면서 끝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이번에 처리된 민생경제 법안은 포용국가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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