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마련
회계기준 위반 동기 구체화‧회계법인 경영진 품질강화 유도

금감원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50억 이상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을 제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50억 이상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을 제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앞으로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 삼성바이오 사태를 계기로 자산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은폐, 주식시장에서의 상장,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한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제재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현행 기준은 회사규모가 클수록 분식금액도 비례적으로 커야 조치가 가능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화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자산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행위 또는 상장, 상장폐지와 관련한 분식회계 조치사각지대 최소화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반면 과실로 인한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적시에 수정한 경우에는 경조치 하도록 했다.

회계기준 위반 동기와 중요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한다. 고의가 아닌 분식회계에 대해선 과실 판단을 원칙으로 한다. 직무상 주의가 현저히 부족하고,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큰 영향력을 미친 회계위반은 중과실로 판단한다.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나 품질관리 담당이사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 진다. 이에 회계법인 경영진이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품질위주의 회계법인 운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결제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 회사의 누락에 대한 조치도 조정된다. 고의적이지 않고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정보가 공시된 경우에는 조치 수준을 경감한다.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시행세칙 개정안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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