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양 인터폴 총재의 면담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양 인터폴 총재의 면담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다. 개별 건으로 소집된 국회 운영위에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은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주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만큼,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명분이 있었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가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세웠고, 여당이 출석에 합의하지 않는 방식이 굳어져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관례가 깨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다. 그간 청와대는 피고발인 신분의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은 법적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조 수석 역시 관련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나 출석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른바 ‘김용균 법’ 연내 처리를 위해 문 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조 수석의 출석을 양보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 관행이 깨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다. 김대중 정부 당시 신광옥 민정수석,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전해철 민정수석 정도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 두 차례 출석했던 전례가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야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전무했다.

​지난 11월 청와대 예산안 심사 당시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정수석의 업무 특성상 정부 운영에서 (국회 불출석이) 관행으로 이루어져 와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국회 운영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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