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나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새해부터 대형마트나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당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비닐봉투를 무상제공하는 것만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사용 자체가 제한된다. 

마트에선 앞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만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제과점 1만8,000여 곳에서도 내년부터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한편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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