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뉴시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양식이 새로 정비됐다.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게 해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브랜드와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내용을 이번 표준양식 고시에 담았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거래 비중이 높은 상위 50% 품목에 대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외에도 새롭게 들어간 내용으로는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 ▲주요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의 판매장려금 수취 관련 사항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현황 등이다.

특히 ‘주요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항목과 관련, 주요품목의 범위를 구매대금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규정했다. 즉, 100개의 품목을 가맹본부가 공급할 시 구입가격이 높은 순으로 50개 품목이 주요품목이 된다.

또한 앞으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통해 얻는 유통마진) 규모,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희망자가 부담하게 될 차액가맹금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을 다른 유통채널에도 공급하는 경우엔 관련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개정 고시는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이 중간에 끼어 필수품목과 관련해 이익을 얻는다면 그만큼 가맹점주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구입 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돼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열흘 동안인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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