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축산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앞으로 축산 대기업의 ‘갑질’ 행위가 적발되면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손해액의 최대 세 배를 물어내야 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축산 계열화 사업이란 기업이 농가와 위탁 계약을 맺고 가축, 사료, 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 공급한 후 출하 때 농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유명 양계기업 상당수가 이런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대형 축산 계열화 사업자와 농가의 관계가 ‘갑을’로 형성돼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열화 사업자가 중대한 법 위반 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기존 8개에서 18개로 늘렸다. 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선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계열화 사업자의 부당 행위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계열화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공정행위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계열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에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고, 사업자가 중요사항 및 등록요건 등을 위반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열화 사업자는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지자체에 등록하고, 계약 체결 전에 이를 농가에 제공해야 한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은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으로 축산계열화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철저한 준비와 농가 및 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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