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되고, 2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회원들이 '의원님부터 경유차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되고, 2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회원들이 '의원님부터 경유차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새해부터는 하자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되고, 2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제도 시행

하자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 할 수 있는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급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하자 입증책임은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제작사, 6개월 이후는 소비자가 지게 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

◇ 노후 경유차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1년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갈아탈 땐 개별소비세 등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시장 소비 활성화와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고려한 정책이다. 노후 경유차 1대당 승용차 1대씩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등록된 경유차량을 지금까지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화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 된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교통사고 상황파악을 위해 9월 19일부터는 버스 내 영상기록장치(CCTV) 장착이 의무화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노선버스에만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니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확대 설치되며, 이를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는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임의조작이 제한돼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한다. 영상기록의 이용과 제공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

◇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

올해부터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일명 ‘몰카’)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대폭적으로 상향된다. 기존 10만∼200만원에서 50만∼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수산자원 남획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포상금액 대비 약 2배 가량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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