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부터는 오너리스크로 애먼 피해를 입었던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배상 받을 길이 열리고,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해 최대 3배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사진은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시위 모습 / 뉴시스
2019년 새해부터는 오너리스크로 애먼 피해를 입었던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배상 받을 길이 열리고,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해 최대 3배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사진은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시위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김은주 기자] 새해 유통업계는 ‘갑질 근절’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그동안 오너리스크로 애먼 피해를 입었던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배상 받을 길이 열리고,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해 최대 3배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 계약서에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책임 기재

새해에는 가맹본사 임원이 위법·비윤리적인 행위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 1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 가맹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도 확대된다.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가 열람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 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다른 유통채널 공급현황, 차액 가맹금, 판매장려금 등이 추가된다. 이럴 경우 예비 점주가 매장을 열기 전 회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 가맹·대리점 분쟁, 지자체서도 조정 받는다

그동안 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가맹분야-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이 서울·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가맹본부들은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지자체는 소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관련 과태료도 직접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지역에는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각 지역협의회는 조정절차 종료 후 공정위와 해당 시‧도지사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담합·보복 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올해부터는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되어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형 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대형 유통업체 갑질 피해에 대한 보상액도 늘어난다. 대형 유통업체 부당한 대금감액, 부당한 반품, 보복행위,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 4가지 갑질 행위에 대해 최대 3배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손해액만큼만 배상해왔다. 개정안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2018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 한 차례의 고발 조치만으로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 되도록 했다.

◇ 복합쇼핑몰·아울렛도 대규모 유통법 적용

4월부터는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 유통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요하거나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대상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사업자다.

◇ 금지되는 대형 유통업체 보복조치 유형 추가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현장조사, 서면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보복 조치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납품업체가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만 보복조치 제재 대상이었다. 또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그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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