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명목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 사진은 취업박람회를 찾은 청년들의 모습. / 뉴시스
3월부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명목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 사진은 취업박람회를 찾은 청년들의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2019년 새해엔 노동·복지 분야에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당장 1일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추가 지원된다. 이 외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 변화가 적지 않다.

◇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된다. 월급으로 치면 174만 5150원(2018년 157만3,770원)이다. 유급 휴일까지 포함해 한 달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일정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9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2018년과 동일(월 13만원)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지원(월 15만원)한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3월부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명목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준다.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1일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간접노무비를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건설기계 특수고용직 등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

노인일자리를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한다.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신설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활동시간을 60시간으로 확대하고 활동 수당도 6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한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은 최대 월 30만원을 지원받는다. 당초 기초연금은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올해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원에서 20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조기인상 대상자(월 최대 30만원)인 소득하위 20%를 선정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4월)에 맞춰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인상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오른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했다. 만약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이 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1일부터는 상한액이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됐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개월(기존 2주)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월 120만원(기존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