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내년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 뉴시스
새해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내년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고,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규모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로 확대(기존 130%) 적용한다. 체외수정(신선배아) 외에 인공수정, 체외수정(동결배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외 일부 본인부담금 30%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으며, 비급여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7세)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내에선 절대 담배를 피워선 안된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흘러들어가는 등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검진 대상에 포함,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하여 실시한다.

◇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희귀질환자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 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된다. 또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 예정이다.

◇ 치매 안심병원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치료 등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확충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마련,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한다.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