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교복(사진),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 세 곳이 학교주관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엘리트 홈페이지 갈무리
엘리트교복(사진),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 세 곳이 학교주관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엘리트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학교주관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할 금액을 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청주 지역 교복 업체들이 적발됐다. 2014년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 제도가 시행된 뒤 담합 행위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주관구매입찰이란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공급사업자를 정하는 제도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구매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입찰은 품질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최저가낙찰제로 결정하는 2단계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리트교복’,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은 2015년 7~10월 중 진행된 지역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모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낙찰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각자 투찰할 금액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결과 실제 총 27건의 입찰 중 이들 3개사 중에서 낙찰자가 나온 건 20건이었다. 이들 3사의 평균 낙찰율(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은 94.8%였다. 업체별로 보면 엘리트교복 청주점이 7건, 아이비클럽한성 7건,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이었다.

반면 비브랜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은 나머지 7건의 평균 낙찰율은 85.6%로 나타났다. 청주 지역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교복 가격이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상향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 중 엘리트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단 스쿨룩스 청주점은 2017년 9월 폐업함에 따라 종결 처리했다.

한편 이번 사례는 학교주관구매입찰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최초로 담합을 적발한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교복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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