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역 내 상가내몰림 막기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도시재생지역 내 상생협력상가 조성, 올해 상반기부터 착수 계획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지역 내 상가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로드맵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지역 내 상가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로드맵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구역에서의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 또한 상생협력상가를 조성, 올해 상반기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표준안은 도시재생구역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임대료, 임대차기간, 임대조건 이행 시 우대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영세상인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심재생구역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를 이를 위해 좀 더 긴 계약기간과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표준안은 ▲임차료(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개정된 상임법이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하는 건물주는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표준안은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새 소유주에게 승계되도록 했다. 건물주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반환(이자 포함) 및 위약금을 물게 된다. 국토부는 또 상생협약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상가 내몰림 현상 예상지역이 재상사업 공모 시 신청요건에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역 내 상생협력상가를 공급할 방침이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서 빈집,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 상생협력상가 조성 필요성을 검토한 후, 매입형(건물 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중에서 조성방식을 선택한다. 재원은 정부 재정(도시재생뉴딜 사업비), 주택도시기금(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을 활용 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에 입주한 임차인들에게는 법률자문과 세무협의 등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하겠다”며 “특히 상생협력상가는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가들과 청년 창업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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