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지니뮤직 등 음원업계가 음원 이용료를 상향했다. 1월 1일부터 음원징수규정이 개정된 탓이다.
멜론, 지니뮤직 등 음원업계가 음원 이용료를 상향했다. 1월 1일부터 음원징수규정이 개정된 탓이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음원업계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올해부터 음원징수 규정이 바뀐 탓이다. 창작자가 받는 금액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창작자가 받는 금액은 5% 상향됐지만 소비자들이 지불할 금액은 30% 뛰어서다.

멜론, 지니뮤직 등 음원업계가 음원 이용료를 상향했다. 멜론은 △프리클럽 △MP3 30 플러스 △MP3 50 플러스 등의 이용 가격을 인상했다. 월정액 요금은 최대 4,000원까지 올렸다. 지니뮤직 역시 △스마트 음악감상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등의 월정액 요금을 600원 상향했다. 

1월 1일부터 음원징수규정이 개정되자 음원업계도 가격 정책을 수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음원 이용료의 65%를 원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존 60%에서 5% 상향됐다. 다운로드 시 70%를 창작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 업계는 원가부담이 커져 일부 음악상품 가격을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고객이 지불할 요금이 창작자를 위해 상향된 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다. 실제 문체부가 조정한 비율은 5%다. 이에 따라 창작자들은 올해부터 5%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업계가 조정한 금액은 최대 30% 상향됐다. 정부가 기업의 수익 5%를 낮추자 기업은 소비자에 30%의 추가 금액을 부과했다. 변경된 가격 정책이 논란으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심지어 고객 혜택도 지속 축소될 전망이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결합상품의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 50%를 2020년까지만 제공한다. 2021년부터는 폐지,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또한, 향후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업계는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에 나섰다. 저가형 음악상품을 출시하고, 기간 한정 할인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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