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매각 작업이 기로에 서 있다. 최근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재개됐지만 인수 주체인 상상인 측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골든브릿지 측은 이에 대해 반박 공시를 했지만 사실상 매각 무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상인은 2일 골든브릿지가 보유 중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계약해제 조항상 정부 인허가 승인기한인 2018년 12월 31일이 지남에 따라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상상인은 지난해부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인수를 추진해온 곳이다. 지난해 2월 대주주인 골든브릿지 측과 지분 41.84%를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지난 5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심사는 수개월간 지연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상상인 대표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심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다만 당국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지난해 11월 말 심사가 재개된 바 있다. 상상인은 그 사이 계약상 취득기한(2018년 12월 31일)이 경과되자, 이번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것이다. 

그러나 골든브릿지 측은 즉각 반박 공시를 했다. 골든브릿증권은 이날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주식취득기한의 경과가 대상계약의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상상인에 계약유효에 따라 계약내용 이행요청 공문을 즉각 발송한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같은 답변에 상상인 측은 “골든브릿지가 계약해석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추가적인 협의 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이 계약해지 사유 해석을 두고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매각 무산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한편 상상인은 정보통신회사로, 자회사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의 금융사를 두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인수에 그간 강한 의지를 보여왔지만 심사가 지연되면서 매각 우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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