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서면계약서 없이 파견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 롯데쇼핑(주) 계열사 롯데마트의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행위,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 및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특정매입계약을 통해 거래하던 6개 납품업자로부터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63개 점포에서 판매 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는 이같은 행위는 그간 대형유통업체들의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올해 최초로 공정위가 나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서면계약서에는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파견비용 부담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 관련 내용이 채워져 있어야 하나 롯데마트가 이를 무시한 것.

롯데마트를 총괄하는 롯데쇼핑(주) 역시 같은 기간 3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업무내용,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거래기간 등 거래조건에 관해 거래개시일로부터 최소 23일부터 최대 28일까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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