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3일 석방됐다. 그는 구치소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미소로 화답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뉴시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3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구치소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미소로 화답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석방됐다. 수감된 지 384일 만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해왔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를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한다는데 법리 다툼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병우 전 수석은 3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옅은 미소를 보였다.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기운을 불어넣어준 것. 우병우 전 수석이 모습을 비추자 지지자들은 미리 준비한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한다’고 적힌 피켓과 태극기를 흔들며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일부 지지자들은 “우병우 힘내라”고 외쳤다. 한 여성 지지자는 커다란 꽃다발을 우병우 전 수석에게 안겼다. 그의 미소는 지지자들에 대한 일종의 화답이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취재진과 거리를 뒀다. 소감을 묻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꽃다발을 안고 그대로 차량에 올라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앞으로 우병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항소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불법사찰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결심을 앞두고 “현재 불법사찰 1심에서 일부유죄, 일부무죄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우병우 전 수석은 다시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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