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임세원 교수의 빈소를 찾기 위해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임세원 교수의 빈소를 찾기 위해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이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별세를 계기로 의료진 안전 마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직접 고(故) 임세원 교수의 빈소를 찾았으며,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 중심으로 관련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대표는 3일 임 교수의 빈소를 찾아 "의료인과 병원의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가칭 '임세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관련)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처벌 강화법 등에 대해 "임 교수의 죽음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각성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또 의료인과 병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조치를 빠르게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인 전체에 대한 폭행 처벌 강화법은 보류됐다. 대부분의 폭력이 응급실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약 1주일만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손 대표는 이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 의료계 신년하례회 축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환자의 안전성 보장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의료인의 안전성 보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뜸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의 대형병원에는 보안검색대가 있어 최소한 흉기를 가지고 병원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도 병원·의료제도가 의료인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은 전날 임 교수의 빈소를 찾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진의 안전 문제와 의료진이 사고를 당했을 때 공적인 보상을 해주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한 입법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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