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이 올해 카테고리 개편과 함께 변경한 광고요금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 직방 홈페이지
직방이 올해 카테고리 개편과 함께 변경한 광고요금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 직방 홈페이지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국내 최대 부동산중개 앱 직방이 올해부터 새로운 광고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사실상 요금이 또 올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 직방 측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가격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민했다는 입장이다.

◇ 최소 광고기간 2달로 강제… 투·쓰리룸 광고비용 껑충

3일 업계에 따르면 직방은 올해부터 상품 카테고리 개편과 함께 새로운 광고요금제를 실시했다. 직방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광고상품은 부동산 검색 시 우선 노출을 보장한다.

직방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아파트/빌라/원룸’으로 구성된 카테고리에 ‘오피스텔’을 추가했다. 또 원룸 카테고리에 포함됐던 투·쓰리룸 항목을 빌라 카테고리로 이동시켰다.

직방의 개편된 카테고리. 오피스텔 카테고리가 추가되고, 투·쓰리룸 항목이 빌라 카테고리로 이전됐다. / 시사위크
직방의 개편된 카테고리. 오피스텔 카테고리가 추가되고, 투·쓰리룸 항목이 빌라 카테고리로 이전됐다. / 시사위크

이와 함께 광고요금제도 수정했다. 직방은 서울 과밀지역 기준, 원룸일반형 1개월 광고(10칸+안심2개) 비용을 34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빌라 일반형 광고비용을 44만원에서 51만원으로 올렸고, 상품구성도 ‘빌라 6칸+안심 2개’에서 ‘빌라 10칸+안심2개’로 늘렸다. 빌라 1칸 기준 광고비용이 4만5,0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표면상 광고비 인하를 단행한 셈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직방이 되레 광고요금을 올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원룸과 동일한 광고비를 내던 투·쓰리룸을 빌라 카테고리로 옮기면서 사실상 광고비가 상승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과밀지역’ 기준 직방의 ‘원룸 일반형’ 광고가는 34만원인 반면, 올해 ‘빌라 일반형’의 가격은 51만원에 달한다. 작년 투·쓰리룸을 한 달 광고하기 위해 34만원만 지불하면 됐지만, 올해부턴 ‘빌라 일반형’ 가격인 51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롭게 마련된 원룸5칸+빌라5 구성의 혼합형 광고상품도 40만5,000원으로, 이전보다 비싸긴 마찬가지다.

또 작년까진 1개월 단위로 광고비 결제가 가능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최소 2개월 단위로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가격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2개월 단위로 광고를 강제하면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모든 부동산(과 고객들)이 (직방을) 사용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슬프다”고 토로했다.

◇ 직방 “이용자, 광고주 이익 고려했다”

직방 측은 ‘사실상 광고료를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진 않았다. 다만 이용자와 광고주의 편익 향상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카테고리 개편으로 혼재된 매물을 정리함으로써 이용자들은 편의성을 얻었고, 광고주들도 타깃 고객을 확보할 확률이 올랐다는 것.

직방 관계자는 “빌라 카테고리에선 전월세뿐만 아니라 매매까지 등록 가능토록 했고, 과거 실거래가 이력도 제공한다”며 “광고 역시 과거엔 원룸 사용자 중의 일부에 노출돼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졌지만, (개편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원룸 카테고리에서 투룸과 쓰리룸 매물을 올리던 중개사 입장에선, 빌라 서비스라는 새로운 상품이 다소 부담스럽게 여겨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광고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룸+빌라 혼합상품을 출시했고 ▲기존 원룸 가격과 빌라 가격 인하 및 ▲최대 50% 할인률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소계약기간을 2개월로 연장한 건에 대해서도 이용자와 광고주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직방 관계자는 “허위매물 방지 및 피해보호 차원에서 한 달 단위 광고를 중단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달 단위 광고를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중 이용자와 실제 계약하는 시점에 직방을 이용하지 않고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이 경우 허위매물 등으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해도 중개사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수 광고주들이 매달 번거롭게 계약을 갱신하는 것보다 한번에 2~3개월 계약을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타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경우 결제기간을 6개월, 배너광고 형태가 아닌 쿠폰제(매물 건당 과금제)로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시사위크> 확인 결과, 네이버부동산의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들은 매매광고 결제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었다. 다만 네이버부동산의 광고비용은 6개월간 약 60건 기준 20만원 가량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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