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법을 이용해 수백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시공사 7개사 당국에 적발됐다. / 뉴시스
특허공법을 이용해 수백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시공사 7개사 당국에 적발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특허공법을 이용해 담합을 벌인 시공사들이 경쟁 당국에 적발돼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시공사 7개사에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중 6개사에 과징금 9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7개 업체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설계 단계에서 CGS(콤팩션그라우팅) 공법 채택을 위해 먼저 영업한 업체가 수주기득권을 갖도록 했다. 발주처에 CGS공법을 활용토록 영업을 벌여 이 공법이 채택되면 사전영업을 벌인 업체에게 수주권을 부여했다.

CGS 공법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해 복원하는 공사방법이다. 땅 속에 시멘트와 같은 보강 물질을 주입하는 특허공법으로 진동이나 소음, 폐기물도 없는 장점이 있다.

이후 업체들은 수주기득권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시 견적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입찰 시 들러리사, 투찰가격과 들러리사의 일부 물량배분을 합의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덴버코리아이엔씨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정토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 총 7개다.

업체들은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업체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총 318건의 CGS 공법 공사에서 담합 행위를 모의해 실행했다.

각 업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격과 업체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위 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토지오텍을 제외한 6개 업체에 총 9억 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특허공법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져온 특허공법 시공사들의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