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농협유통에 과징금철퇴를 내렸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농협유통에 과징금철퇴를 내렸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체들에게 수년간 갑질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부당하게 재고를 떠넘기거나 허위 매출을 일으켜 수수료를 떼가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냉동수산품을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4,329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부당 반품 액수는 1억2,065만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직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사유, 기한, 수량 등 반품 조건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으면서 상품을 반품했다.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상품에 하자가 있다”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를 대며 상품을 제멋대로 돌려보냈다.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농협유통이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서명 약정 없이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매출을 일으켜 부당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서류 보존 의무를 어긴 혐의도 적발됐다.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은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허위 매출 3억2,340만원 가량을 일으키고 이 허위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323만원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자들에게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위가 최근 몇 년간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갑질 행위를 뿌리뽑는데 어려움이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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