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견기업법’ 공포, 7월부터 시행
전략적 제휴 및 M&A 활성화 기대

중견기업의 사업전환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중견기업법'이 공포돼 개정을 앞두면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M&A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견기업의 사업전환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중견기업법'이 공포돼 개정을 앞두면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M&A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앞으로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사업전환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전환 특례를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오는 7월 9일부터다.

지금까지 상법에 따라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을 위해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자사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가 용이해지게 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에서 교환 주식을 할 때에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의결로 승인할 수 있다. 또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을 이행할 땐 채권자 이의 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 계약서 등에 있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는다.

이에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M&A) 등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기 위해선 사전에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 기업이 제시하는 사업 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 기준이 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전환제도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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