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독감과 고열을 이유로 또다시 법정 출석을 미뤘다. 재판부는 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강제 구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독감과 고열을 이유로 또다시 법정 출석을 미뤘다. 재판부는 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강제 구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미뤘다. 7일 광주법원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또다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유는 독감이다.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령인데다 독감으로 고열까지 있어 광주까지 재판을 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던 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홀로 재판에 출석해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정을 설명하기로 했다.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지난 8개월여 동안 재판을 열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해왔고, 이후 관할 이전을 신청하면서 대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됐다. 이날 재판은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불출석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강제 구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재판은 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고소인 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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