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4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광화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4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광화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박삼구(74)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배임 및 승무원 성희롱 등의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회장을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에 이어 ‘승무원 기쁨조’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5년간 LSG스카이셰프와 기내식 계약을 맺다가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업체를 변경했지만 GGK의 기내식 공장이 화재로 차질이 생기자 일시적으로 샤프도앤코로부터 기내식을 단기간 납품받기로 했다.

그러나 샤프도앤코는 하루 평균 3,000식으로 아시아나항공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해 기내식 공급 차질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압박을 받고 있던 샤프도앤코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박삼구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기장존 기내식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할 때 LSG가 GGK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거절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승무원들이 동원된 것도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 행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 회장 등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의 이 같은 결론은 기내식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주요 참고 사항이 됐다.

승무원 기쁨조 논란도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조사에 참여한 승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했고, 성희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기내식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은 정직원 전환을 앞둔 1년차 승무원들이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동원돼 ‘찬양가’를 부르고, 박 회장이 떠나려고 하면 더 있어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의 형사고발 외에도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8명은 “기내식 대란으로 회사 가치가 훼손되고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며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에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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