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묘역에 묻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묘역에 묻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1.5%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6.8%에 그쳤다. 나머지(11.7%) 응답자들은 선택을 보류했다. 그렇다면, 현행법은 어떨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에 마련된 대통령 묘역에 묻힐 수 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특별사면된 사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내란·반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따라서 죄가 면해진 것으로 판단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일례가 안현태 씨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 출신인 그는 뇌물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복권됐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는 안씨에 대한 안장을 결정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이른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특별법’을 발의한 배경이다. 특별법은 내란죄의 경우 사면·복권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안장 심사에 앞서 국가장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친 뒤 안장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관심 밖의 일로 치부하고 있다. 회고록을 통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묻어 달라. 거기서 남북 통일이 되는 걸 지켜보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햇수로 6년째 투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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