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이 정치다'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가운데)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뉴시스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이 정치다'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가운데)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당초 계획대로 20일까지 선거제 개혁안 합의안 도출에 대해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관련 법안에 대해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거나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이 정치다 :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제도는 합의처리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헌법과 국회법을 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공직선거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당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은 공직선거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49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합의가 관행인 만큼, 이달 말로 정해진 선거제도 개혁의 여야 합의 시한이 지나면 패스트트랙으로 전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일방처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330일간의 시한을 두고 협상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본회의 표결 전에 협상이 타결되면 수정안을 발의해서 먼저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핵심 쟁점 사안인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의석수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면 의석수를 300석으로 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패스트트랙에 붙이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밟으면 된다"며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도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5분의 3의 동의를 받으면 추진할 수 있다. 하 공동대표가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 것은 연동형 비례제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이에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 논의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로 여야 이견이 팽팽한 상태다. 이날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일부 한국당 의원 사이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지역구 의원 축소 및 비례성 제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의견 제기만 있었고 결론은 나지 않는 등 진전이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패스트트랙과 함께 '플랜B'를 염두에 둘 때가 됐다며 여야를 압박하고 있다.

정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만일 지지부진 시간을 끌게 된다면 저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길과 함께, 청와대 참모도 새로 바꾸고 나름대로 위기돌파를 고민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3당이 '시민의회를 구성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300명 대신 무작위로 300명을 추출해서 시민의원들이 집단토론과 집단학습을 통해서 시민의 집단 지성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그것을 대통령이 국회에 회부해서 결정은 국회가 한다. 이렇게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아직까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종민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들끼리 논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전날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아직까지 '플랜B'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0일까지 합의안 초안을 만들겠다는 정개특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때까지는 정개특위 논의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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