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 참석한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오른쪽)씨와 유가족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 참석한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오른쪽)씨와 유가족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故) 김용균 씨 유족이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오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서부발전과 대표 및 관계자 12명,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 대표 및 관계자 6명 등 총 18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인 송영섭 변호사는 이날 “사측은 컨베이어 운전원들이 설비 점검이나 낙탄 제거 업무를 하다가 협착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개선 요구 등을 거부했으며 결국 사망사고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과거 2014년 부령화력발전소, 2017년 태안화력 3호기에서 발생한 사고를 들었다. 그러면서 사고 후 현장 청소를 지시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용균이의 죽음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용균 씨 부모와 시민대책위는 고발장을 제출한 후, 태안경찰서장을 만나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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