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뉴시스
한국거래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지난 8일 공시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등이 적발됐다. 또한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고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자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소액주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올리거나 거래소 앞에서 집회 등을 열기도 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일시적으로나마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의 개선기간 종료일은 내년 1월 8일로, 사측은 7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후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고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위는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면서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에 따른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경남제약 측에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와 ▲경영체제 개편 ▲투기세력으로 의심받는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경남제약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코스닥시장위가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편 경남제약의 최대주주는 마일스톤KN펀드로, 지난해 11월 10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가 됐다. 비타민C 제품 ‘레모나’로 유명해진 경남제약은 2001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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