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하 방송통신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대철 방송통신조합 이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방송통신조합과 조합원 7개사가 담합을 했다고 판정하고 과장금 부과 등을 결정했는데, 일방적으로 진행한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동보 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서 회원사들의 담합을 알선한 혐의로 방송통신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동보 장치란 특정 정보를 여러 수신 장치에 보내는 기기로 재해 및 재난 방송을 하는 데 쓰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송통신조합 회원사 7곳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동보 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가격을 합의했다. 여기서 방송통신조합은 특정 회원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금액 등 관련 정보를 회원사에 알려주는 식으로 담합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조합은 낙찰 회원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를 수수료로 챙겼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수수료 총액이 2010년 5,200만원에서 2015년에 4억4,500만원까지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합과 7개 회원사에 법률이 정한 최고액인 5억원과 4,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조합은 공정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반발했다. 이날 주대철 이사장은 “업체 간 담합을 유도하기 위한 업무행위가 아니었다”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구매해 향후 중소기업 제품 지정 신청 때 구매 실적 미달로 신청에 어려움을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획득한 수수료도 담합을 알선한 대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합원사는 조합 징수규약에 의거해 조합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를 계약금액에 따라 납부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주장하는 특정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얻은 수수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그러면서 “조합과 조합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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