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첫 증인으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지목했으나, 실제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첫 증인으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지목했으나, 실제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첫 증인으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목했다. 1심 재판에서 MB의 삼성전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게 한 결정적 진술을 한 사람이 바로 이학수 전 부회장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다스의 소송비 67억여 원을 대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수서의 증언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MB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MB 측은 이학수 전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하면, 삼성에서 대납했다는 금액이 다스가 아닌 미국 소송을 맡은 로펌 에이킨 검프로 송금된 사실을 지적할 방침이다. MB가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앞서 MB는 “에이킨 검프가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선 뇌물 혐의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다. 9일 예정된 공판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날 MB 측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거주지 문이 닫혀 송달할 수 없었다는 것.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이학수 전 부회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정 출석의 여지도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MB 측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MB의 변론을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만약 이학수 전 부회장이 (법정에) 안 나오면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결정은 재판부가 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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