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강대인(왼쪽 두번째) 자문위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강대인(왼쪽 두번째) 자문위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문위 의견서대로 선거제도가 바뀔 경우 총선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적어도 100명씩 배출될 전망이다.

자문위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동시에 합리적·민주적 방식의 공천이 이뤄지도록 공천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 조정이 여야 쟁점 사안인 만큼 현행 253석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만 60석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전체 의석 360석 중 지역구와 비례 의석 비율은 253석 대 107석으로 약 2대1 수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 말하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현행보다 대폭 개선되는 셈이다.

정치권에서의 비례대표에 대한 정의는 크게 ▲전문성 갖춘 직능 대표 ▲정치 등용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 논거 중 하나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전문성이 좀 더 강조되는 추세다. 실제 20대 국회에서도 과학자나 군인,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진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례대표의 재선율은 매우 낮다. 이는 비례대표는 1회만 한다는 정치권의 관례 때문인데, 전문성을 갖추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던 의원이라도 재선을 하려면 지역구로 출마해야 한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가 다시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례는 ▲17대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18대 미래희망연대) ▲17대 김종인 새천년민주당 의원(20대 더불어민주당) ▲18대 박선숙 통합민주당 의원(20대 국민의당) 등이다.

통상적으로 재선을 생각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3년 차가 넘어서면 지역구 활동에 들어간다. '직무 대표하라고 뽑았더니 지역구 다지냐'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비례대표 1회 허용'이라는 정치권의 풍토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관행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4년짜리 시한부 의원'만 100명씩 양산되는 결과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최근 논의되는 비례대표 공천개혁과 함께 '비례대표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19일 '선거구제와 공천제도 개혁을 통한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의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지금 정당의 공천방식을 보면 비례대표는 (대부분) 한 번에 끝나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아예 없다"며 "공천 투명화도 중요하지만, 비례대표도 지역구 의원처럼 선수를 늘리는 등 전문성을 살리는 방법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개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각계 인사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특위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해 왔다. 한편 김형오 전 국회의장와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가 권고안에 반대해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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