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 서울구치소를 찾아와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 서울구치소를 찾아와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 문턱을 넘는데 거부했다. 검찰의 방문조사에도 요지부동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9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대통령 재임시절 사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결국 수사팀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인 만큼 조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참고인 조사는 당사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의사를 확인한 이상 조사를 다시 시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가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의 진술이다. 사건 당시 외교부 1차관이었던 그는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챙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기존 판결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것.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맺은 한일협정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 탓이다. 여기에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을 대가로 내세웠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삼청동 공관에서 비밀회동을 열고 재판 결론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