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수행비서 출신 김지은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수행비서 출신 김지은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어떤 지위였든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부당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를 지낸 김지은 씨에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희정 전 지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은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혐의는 부인했다.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그는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그것대로 존중하고 위로해드리고 싶다. 하지만 제 경험은 그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피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수직적·권력적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고소인’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씨의 진술은 결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는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김씨는 최후진술을 담은 편지를 변호인을 통해 공개했다. 변호인이 대독한 편지에서 김씨는 “피고인이 미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죄송하다고 게시글을 작성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부인했다. 아직까지 피고인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직장 상사였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이어 김씨는 “법의 지엄함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그것이 “다시는 미투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 이 땅위에 나오지 않도록”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일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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