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11일 국세청은 오는 15일 8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 이어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직장인은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액티브X’를 완전히 제거해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문서출력 등을 위한 실행파일(exe)도 제거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인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조회 가능하다. 올해 성년이 되는 1999년도 출생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인 직장인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시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여야 하니,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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