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박모(26) 씨가 지난해 11월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박모(26) 씨가 지난해 11월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26) 씨가 징역 8년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자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후에도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는 등 진심 어린 반성 태도가 없었던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너무나 크다”면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평생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씨의 유족과 친구들은 거짓 사과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2시25분께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박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병원에 옮겨졌다.

이후 윤씨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윤씨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글은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윤창호법’ 제정까지 이끌었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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