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다시 방문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했다. /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다시 방문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했다. 조사 시간보다 조서 열람 시간이 더 길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물론 혐의는 부인했다.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그럼에도 피의자 신문조서는 꼼꼼하게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검찰을 다시 찾았다. 조서 열람을 위해서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해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조사시간은 10시간이 되지 않는다. 이날 취재진 앞에 다시 모습을 보인 것은 밤 11시55분이었다. 3시간가량 조서를 읽은 셈이다.

하지만 조서의 절반도 채 읽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과 밤샘조사를 하지 않고 자정 전에 귀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다음날 오후 최정숙 변호사와 함께 검찰을 찾아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조서를 상당히 꼼꼼하게 봤다”고 전했다. 실제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 시간을 넘겼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법정 소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서 열람으로 재소환은 14일로 늦춰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만 40가지가 넘는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안전상의 문제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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