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와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해 낮게 진단했다. / 뉴시스
법조계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와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해 낮게 진단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진단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이 그 일례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에서 내세운 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에서 “이번에도 그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다.

재판 결과도 ‘무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이 직권남용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다”면서 “직권이 있어야 그것을 남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직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 개입 의혹에서도 법원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대법원장의 직무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데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전직 대통령조차도 소환되면서 자신의 전직 직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다”는 것. 뿐만 아니다.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만한 이유도 언급이 없었다. 이를 두고 박주민 의원은 ‘상징성’을 통한 메시지 전달로 해석했다. “법원에 현재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이나, 법원의 어떤 신성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보수적 법관들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본격적인 법률 논쟁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그는 “검찰 단계를 건너뛰고 법원에 가서 싸우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검찰에서 변명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법원에 가서 싸울 때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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