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사고 생존자 및 가족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뉴시스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사고 생존자 및 가족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유족에 이어 생존자 및 가족들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8개월 만이자, 생존자 및 가족들이 2016년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지난해 7월에도 법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생존자 1명당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생존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에게는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는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를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지원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은 “사고의 수습 과정 및 지원책 마련 과정에서 정부 측의 2차 가해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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