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 가사1부에 배당됐다. /뉴시스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 가사1부에 배당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정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임 전 고문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다만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지난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신청 파기환송심 사건을 가사1부(부장판사 이진만)에 배당했다.

서울고법은 가사사건 담당 재판부는 가사1부와 가사2부, 가사3부 등 총 3곳이 있다. 3곳 재판부 모두 일반 민사재판도 겸임하고 있다.

지난 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고문이 제기한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 기각을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가사3부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당시 2심 재판장과 삼성그룹의 연관성을 우려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 지난해 4월 재항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사자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실제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법관이라 하지라고 기피신청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 장 전 사장에게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메시지 내용으로는 법관의 신상이나 동생 인사 관련 등 사적인 내용이 포함됐고, 이는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임우재 전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소송은 2014년 제기돼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2017년 7월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재산분할로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 사장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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