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동선수들의 합숙소가 ‘학교안의 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 뉴시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동선수들의 합숙소가 ‘학교안의 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체육계 미투’에 대해 “운동선수 합숙소 폐지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합숙소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현실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합숙소는 “세계 유례없는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 폐쇄 공간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자운동선수 인권조사를 바탕으로 “성폭력의 온상이 되는 합숙소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같은 해 국회에서도 합숙소 폐지를 촉구했다. 그로부터 3년 뒤, 국가인권위원까지 나서 합숙소 폐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합숙소는 여전히 존재했다. 무늬만 생활관으로 바뀐 채 ‘학교안의 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섬을 지배하는 코치와 감독은 교장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자”라면서 “절대적 권력자에게 학생선수들은 오로지 복종만 있을 뿐 성폭력이나 폭행 등 어떠한 인권유린에도 저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체육계 성폭행, 폭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께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안민석 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체육계의 만연한 폭행·성폭력을 근절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지도자의 폭행·성폭행 예방교육 의무화 △폭행·성폭행 죄로 형을 받은 지도자 영구 자격박탈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 방지, 선수 보호를 위해 지도자 자격 무기한 정지 △대한체육회 소속 징계 심의 담당 위원회를 ‘스포츠 윤리센터’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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