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유통법)을 놓고 진통을 벌이던 여야가 절충안을 도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31일 오전, 간사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이튿날 오전10시'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 휴일'로 지정(다만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다)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법에 합의했다.

민주통합당이 영업시간 '밤 10시∼오전 10시' 제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고, 이에 새누리당이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지정하기로 양보하면서 절충안이 나온 것이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3일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여야가 이날 극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유통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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